

A.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만약 이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모두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보러 가기A.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직진신호(초록불)일 때, 반대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시도해야 합니다.
관련 콘텐츠 보러 가기A.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응급조치하고 119에 신고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관할 경찰서 및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사고 상대방과는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 하며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는 반드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A. 12대 중과실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 보다 20km/h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 총 12가지 상황이 해당됩니다.
A. 일명 ‘꼬리물기’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신호 내 통과가 가능한지 교차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