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소식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변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1.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 법제처 보도자료 (2024.12.27.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오는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 가능

3월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해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그동안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감면한도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다.

어린이 전용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으로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