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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캠페인
  •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에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 위반입니다.
적발 시 벌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빨간불일 때, 앞차에 빨리 가라고
재촉하거나 위협하지 맙시다.
초록불일 때 반드시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