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OAD, CO-ROAD

횡단보도 앞 노란 바닥의 정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점자블록

평소 길을 걷다 보면 노란색 블록을 마주하게 된다. 이 바닥 시설물의 정체는 바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점자블록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도로의 방향을 알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글. 편집실

무슨 뜻일까?
점자블록에 담긴 의미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유도블록’, 또는 ‘안전유도블록’이라고 한다. 길에서 가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크게 ‘선형’*과 ‘점형’*으로 구분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표지판인 셈이다.

점자블록이 단순히 모양으로 의미를 전한다면 굳이 노란색일 필요가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시각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전혀 볼 수 없는 전맹과 저시력으로 나눠진다. 이때 시력이 0.04 미만인 시각장애인은 빛과 색을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점자블록은 저시력자의 눈에도 잘 띄는 것이 중요하다.

노란색은 파장이 길고 주목도가 높아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색이다. 시야가 좁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이 쉽게 점자블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각장애인 중 전맹의 비율이 12%에 불과한 사실을 생각하면 노란색 점자블록은 폭넓게 시각장애인을 포괄하는 방편이 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점자블록의 전체 색상을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토막 상식

‘선형 점자블록’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거리까지의 보행 방향을 표시하며, 계속 보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점형 점자블록’은 블록 안에 36개 원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시작점이나 도착점, 방향이 바뀌는 곳을 알려주며 우선 걸음을 멈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나도?
무신경이 만든 불편함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표지판이다. 하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훼손되거나 아예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먼저, 점자블록을 횡단보도 앞이나 장애물 앞에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시공해 위험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다. 점자블록을 따라 멈추더라도 위험물과 너무 가까워 사고 위험이 큰 경우다. 또, 보행기준선으로 사용되는 선형 점자블록의 폭이 너무 좁거나 장애물과 가깝게 설치돼 있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 점자블록을 시공할 때는 도로와 평행하게 선형 점자블록으로 보행기준선을 만들고 주변 시설물과의 거리를 잘 살펴 위험한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점자블록은 길을 걷는 기준이 되는 표시이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되거나 깨진 점자블록이 그대로 방치돼 시각장애인들이 길 위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점자블록은 돌출 돌기의 높이가 부분적으로 2mm 이하가 되면 교체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는 점자블록이 방치된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점자블록 위에 자동차나 자전거 등이 주·정차하거나 노점상 등이 가리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오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과 다름없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도로
교통약자와의 동행

이런 불편이 지난해 9월부터 해소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차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점자블록을 막으면 동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자율적인 보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건물 바닥, 도로, 승강장 등 일반 보도블록 사이에 설치된다. 시각장애인 역시 우리와 함께 이동하는 평등한 도로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그저 ‘몰랐다’는 말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살피지 않는 일은 더 이상 없길 바라본다.

토막 상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령이다. 지난해 9월 개정에 따라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 또는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