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소식

경찰청,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경찰청·서울청·경기남부청 합동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 예정

경찰청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1)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 미준수 60건, 차종 위반 7건을 단속하였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1)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