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퀴즈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출처. 1·2종보통, 대형·특수 학과시험 문제은행

Q1.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승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은 4만 원이다.
  •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도움말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Q2.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자율주행 자동차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도 된다.
  • 과로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 된다.
  • 자율주행 자동차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아니 된다.
  •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도움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2(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할 때는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3.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신호와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 적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좌회전 할 수 있다.
  • 비보호이므로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없다.
  • 녹색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도움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9, 비보호 좌회전 표지로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