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시행
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뤄졌다. 하지만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은 지자체별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강화가 먼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시간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시기상조라 본다. 우리나라의 낮은 교통법규 준수율과 안전의식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정해진 속도제한을 유지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지정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구역이다. 최근에는 일부 변호사가 “심야에도 속도제한을 유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정 단체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주거지 인근에 밀집한 구조다. 심야에도 어린이가 보호구역을 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면,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법과 제도는 한 번 완화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속도제한을 시간제로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구역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새기고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과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시속 30㎞ 이하의 ‘고정 제한’과 안전시설 설계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어린이의 특성과 행동 반응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만 6,382곳이다. 하지만 상당수 구역의 안전시설은 여전히 미비하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총 72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만, 이 중 120개소에는 보도가 없고, 약 200개소는 방호 울타리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고정형 CCTV 설치율도 61%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비한 상황에서 속도제한 완화를 논의하기보다, 예산을 안전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물리적 안전장치를 늘려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 현재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빈번하게 발견되며,
이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엄격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동차의 속도와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