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소식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 제거

  •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1)’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2) 설치,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3)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예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4)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지속 개선한다.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5)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하고,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6)’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7)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025. 3월)한다.
  • 한편,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8)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2025년 말)한다.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 보행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지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확산시킨다.
  •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데크,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이 외에도,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9)도 강화한다.
  • 1) 2024년 말 기준 269개소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추진
  • 2) 2023년 205개소 → 2024년 275개소(지난해 대비 70개소↑)
  • 3) 23개 지자체 내 13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시행(2024년)
  • 4) 광장, 역사, 유원지 등 9개소
  • 5)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 신호시간을 자동 연장(최대 10초)
  • 6)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국도, 지방도 등에 보도설치, 교통안전시설 확충
  • 7) 보도 신설, 차량용 방호울타리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2024년 특교세 152억 원 지원)
  • 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9) 보행안전 온라인플랫폼 활용,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