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해요 안전운전
양보해 주세요
나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양보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만듭니다.
교통약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양보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만듭니다.
2025년 「신호등」은 교통사고 원인 1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칩니다.
1+2월호
배려로 성장하는 초보운전,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3+4월호
교통약자와의 동행,
성숙해지는 교통문화
5+6월호
도로 위 양보,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
7+8월호
운전 중 전방주시,
모두를 위한 약속
9+10월호
헷갈리는 교통신호?
아는 것이 힘!
11+12월호
음주는 금지,
졸음은 휴식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어린이
장애인
노인
운전자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수칙(2024)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