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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창립 71주년 기념식 개최

-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창립 71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2일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기본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954년 2월 12일 창립 이후 교통안전 시설, 교육, 방송, 운전면허사업과 각종 연구개발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시행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지위를 얻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정책에 맞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행사는 ‘유공자 포상 및 표창 수여’, ‘이사장 기념사’, ‘노동조합위원장 축사’, ‘노사 상생협력선포식’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창립 71주년을 맞이해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목표와 의지를 선언하고 미래 100년 위한 상생협력을 선포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천 명대로 줄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라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공단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빅데이터·AI·초고령사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교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해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무혁 한국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은 축사에서 “공단 임직원 여러분이 71주년을 이끈 주역이다. 노사가 끝까지 힘을 모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내가 받은 벌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관련 교육 수강 시 최대 벌점 20점 감경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을 알리고,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벌점감경교육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단은 경미한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벌점감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접속 후 나의 정보(마이페이지)에서 벌점을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2024년)부터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은행 앱(APP)에서도 벌점 조회 및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시행된다. 총 4시간 과정으로 최신 교통법규, 교통사고 예방법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육을 받을 시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경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벌점을 받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받는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 사항의 경중, 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된다. 40점 미만의 처분 벌점(정지 처분 전)은 최종 위반・사고일 이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소멸되지만,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