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운전자의 신체와 정신 상태를 통해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검사받을 수 있다. 이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하며, 신체검사 후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시력, 청력, 건강 상태 등으로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서류 제출이나 조건부 면허발급, 격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1·2종 면허 소지자(2011.12.9. 이후 취득자)는 1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 주기, 75세 이상 고령자는 3년 주기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종 3만 원, 제2종 2만 원).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민원인 가장 적은 1·2·6·7월 방문 추천
매년 연말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급증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월별 평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인원이 가장 적었던 때는 2월로 9만 9천여 명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때는 12월 60만여 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징검다리 연휴에도 민원인이 붐비며, 특히 연말에 민원인이 몰리면 2~3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일찍 적성검사를 받으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검사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적성검사 인원이 가장 적은 1월, 2월, 6월, 7월에 방문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와 고령운전자는 방문 필수!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검사(신체장애 판단 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가 필요해 반드시 방문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하면 된다.
나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적성검사
온라인 적성검사는 방문 없이 PC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빠르고 편리하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74세 이하 제1종,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만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