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퀴즈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출처. 1·2종보통, 대형·특수 학과시험 문제은행

Q1.
도로교통법령상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에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한다.
  • 긴급자동차가 뒤따라 올 때에는 신속하게 진행한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움말
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도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기준에 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양보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차량은 다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Q2.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은?

  • 주변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한다.
  •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점멸하면서 진입한 다음 서행하며 통과한다.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통과한다.
  • 먼저 진입하면 최우선이므로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도움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교차로의 교통이 빈번하거나 장애물 등이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Q3.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2가지는?

  •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포함)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도움말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해야 하며 주행 중 긴급자동차가 진입하면 양보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