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을까?
다양한 장애인 상징 표지
장애인주차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 파란색과 장애인 상징 표지가 멀리서도 눈에 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애인 상징 표지가 사실 그동안 두 번이나 바뀌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애인 상징 표지는 국제 표준규격으로,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 손을 앞으로 뻗은 모습이다. 1968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지정한 국제 표준규격은 오랜 기간 국제적으로 통용됐지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한 수동적인 이미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한국산업규격(KS)* 장애인 상징 표지를 처음 제정했다. 손을 뒤로하고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나타내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림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5월, 이 장애인 상징 표지는 다시 국제 표준에 맞춰 변경됐다. 공공안내에 사용하는 상징 표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정한 규격을 따라야 하며, 기존 한국산업규격 상징 표지가 운동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한국산업규격이 변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이전 한국산업규격 장애인 상징 표지를 혼동해 사용한다. 아마도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 공감한 터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장애인 상징 표지는 국제 표준규격과 한국산업규격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도 마찬가지다.
토막 상식
한국산업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산업표준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란
여러 나라의 표준 제정 단체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 표준화 기구이다. 1947년에 출범하였으며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누구를 위한 곳일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범위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다. 아직도 전용구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중에서도 도로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정된 공간이다. 배려하는 곳이 아닌 ‘전용’ 공간으로서 지정된 차량이 아닌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해도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건 아니다. 자동차 앞에 부착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주차 가능’ 표시가 있는 자동차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일부 국가유공자 포함). 도로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한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15가지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친 장애인 중에서도 언어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 등 몇몇 장애를 제외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시각·하지 기능·하지 관절 장애(1~5급 모두), 하지 절단·뇌병변 장애(1~3급), 상지 절단·지적·정신 장애 1급, 척추 장애(2~5급), 호흡기·간·자폐성 장애(1~2급), 신장·장애 및 요루 장애(2급), 변형 장애(5급), 평형 장애(3~5급) 등 장애 유형별 급수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의 경우 신청 전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국가유공자 표지
토막 상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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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반납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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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배려와 의무의 차이
다양한 주차구역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에 새로운 주차구역이 등장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나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그렇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로 정부청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전국 공영주차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까지 점차 확대 중이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비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해도 과태료나 벌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동 주차 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2023년 서울시에서 최초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주차구역이다. 고령자나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 교통약자 동반가족을 배려하는 새로운 주차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별도의 표시증은 없다. 이 또한 말 그대로 배려 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위해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