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10 Vol.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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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최고속도 하향(25→20km/h) 시범운영 본격 시행 안전수칙 위반 행위 계도기간 중 총 9,445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73.4%) 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이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 중이다.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1)이 부과된다.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935건, 73.4%),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아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이용자 및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관계기관2)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고속도 하향 참여업체 및 시범운영 지역

구분 시범사업 적용 지역
업체명 서비스명
㈜더스윙 SWING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김포,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지바이크 지쿠 울산, 경기 평택·광주·화성·오산
빔모빌리티코리아(주) 경기 평택
㈜올룰로 킥고잉 서울 관악·동작·영등포·강서구
㈜피유엠피 씽씽 경기 평택(7월~) 서울 강북, 부산(9월~)
㈜디어코퍼레이션 디어 강원 태백시
㈜알파모빌리티 알파카 경기 양주·포천(7월~) 경기 남양주(8월~)
다트쉐어링(주) 다트 경기, 인천 등 12개 시·도
㈜플라잉 플라워로드 대구·대전·경기·경북
디귿㈜ 타고가 전국

음주운전: 10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등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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