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10 Vol.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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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지난해 단독사고 치사율 5.6 달해

개인형 이동장치 차대사람 사고 비율, 전체 차종 대비 2.5배 높아 이용자 안전의식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안전 수칙 준수 필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에 적색등이 꺼지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사망자 수 24명, 부상자 수 2,622명으로 전년(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감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202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63%에 달했다. 전동킥보드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해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길거리에서 쉽게 목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다.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고,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 파임, 단차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쉽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빗길이나 눈길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의 안전한 횡단보도 통행을 위한 디지털 신호정보 제공

실시간 디지털 신호정보를 활용한 실외이동로봇 횡단보도 통행 시연회 개최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허용에 따라 안전한 횡단보도 통행을 위한 민간 지원

국내 최초로 실외이동로봇이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받아 안전한 횡단보도 통행에 성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월 9일(금) 경기도 의왕시 부곡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경찰청,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의왕시와 함께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활용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시연회로 실외이동로봇이 디지털화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1)(’23.10.19.)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3.11.17.)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면서, 로봇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존 실외이동로봇은 카메라로 신호등 등화상태를 인식해 신호잔여시간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기상상태·역광·장애물 등으로 인해 신호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수집·제공시스템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관제시스템을 연동하여 로봇이 신호상태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경찰청,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의왕시와 함께 시연회를 추진했다.

앞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내비게이션에서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도시교통정보센터(UTIC)에서 교차로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동하는 경로에 해당하는 신호정보를 제공한다. 현대차·기아,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비게이션 기업 등 많은 기업과 협업해 대국민 교통안전서비스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 교차로 38개소 개선

생활권 내 교차로 개선 결과··· 통행속도 15.3%, 교통안전성 22.4% 향상 기대

개선 전(광주광역시 서구 신시청주창 사거리) 개선 후(광주광역시 서구 신시청주창 사거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38개 생활권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소통 증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38개소 생활권 주요 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 선정을 위해 교통약자·신호위반 사고가 많은 지역 및 혼잡빈도강도2)를 고려해 전국 38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개선했다.

개선 내용으로 ▲신호체계 개선(교통량에 부합하는 신호시간 재배분, 사고 방지를 위한 황색 신호시간 연장)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기하구조 변경(보행안전과 편의 증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있다.

개선 후 모의실험 결과 교차로 주변 차량 속도는 15.3% 향상(19.4㎞/h→22.4㎞/h), 지체시간은 26.6% 감소(119.2초/㎞→87.5초/㎞)했다. 또 차량 안전 관련 모의실험 분석 결과 상충건 수3)가 22.4% 감소(100,983건→78,360건)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차량 속도 향상, 지체시간 감소에 따라 15억 원의 환경비용 절감액 등을 포함해 연간 약 527.4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4년 하반기에도 42개소 생활권 주요교차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 중 혼잡을 경험한 차량의 비율(자료출처: 한국교통연구원)
3) 차량의 이동경로가 교차하는 것을 뜻하며, 상충건 수가 적을수록 사고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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