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나 출퇴근 시간 운전이 잦은 사람이라면 끼어들기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종종 마주하게 된다. 출퇴근길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법규를 정리해 본다.
정리. 편집실
출처. <알기 쉬운 도로교통법 해설>(2023.1. 경찰청)
안전거리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차량마다 제동능력, 노면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동차의 정지거리를 알면 안전거리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속도별 정지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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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km/h)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00 |
공주거리(m) | 1.94 | 3.89 | 5.83 | 7.78 | 9.72 | 11.67 | 13.61 | 15.55 | 17.50 | 19.45 |
제동거리(m) | 0.49 | 1.97 | 4.43 | 7.87 | 12.30 | 17.71 | 24.11 | 31.50 | 39.86 | 49.21 |
정지거리(m) | 2.43 | 5.86 | 10.26 | 15.65 | 22.02 | 29.38 | 37.72 | 47.05 | 57.36 | 68.11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면 안 된다. 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정체로 인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끼어들기의 전형적인 예로는 도로가 분류되는 곳에서 정당하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차보다 빨리 가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진출하는 차량 앞으로 들어가는 행태를 들 수 있다. 끼어들기는 정당한 차로변경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차로가 전부 정체되는 곳이 아닌 일부 차로만 서행 또는 정지가 반복되는 곳에서 다른 정상적인 대기 차량을 앞질러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백색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벌칙 제23조에 대해서는 제156조제3호) (과태료 제23조에 대해서는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제3항). 본 항은 도로 외 곳으로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제13조 1항 및 제2항)에 대한 역순의 규정이다. 여기서 일단정지는 일시정지했더라도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일시정지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은 운전 중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운전 중이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 화물이 적절히 고정돼 있지 않더라도 제4항 위반은 아니다. 화물은 운송되는 짐을 말하는데 고체뿐만 아니라 액체도 포함되며, 개나 돼지 같은 가축도 화물에 포함된다. 참고로 적재함을 열고 주행하더라도 화물이 추락할 위험이 전혀 없도록 조치했다면 본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화물이 없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적재함을 열고 주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1항 6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적재함을 열고 주행하는 행위로 인해 등록번호판이 가려진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노면이 고르지 못하는 곳을 지나는 등 적재함 문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도록 흔들린다면 제48조(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