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이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2024년 도로 생활도 변화가 예고됐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부터 새롭게 도입된 양방향 단속카메라 등.
도로 이용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2024년 달라지는 도로 생활을 담았다.
글. 편집실
출처. 도로교통법, 경찰청 보도자료
양방향 단속카메라 본격 도입
올해부터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본격 도입된다. 특히 신호 및 속도위반이 잦지만 번호판이 뒤에 있어 감지가 어려웠던 이륜차를 단속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 후 2024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한 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륜차의 신호 및 속도위반 근절을 위해 도입됐지만 농촌 지역의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해 보행자 교통안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대의 장비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지자체와 협조해 순차적으로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2023.11.7.)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2023년 7월부터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 도입됐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은 세로형으로 도로 형태에 따라 운전자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으로 운전자들이 쉽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은 상단에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부착된다.
보행대기 잔여 시간 표시장치 신설
기존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신호일 때 횡단 잔여 시간만 알려주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적색신호일 때도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신설됐다. 적색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된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자동변속기 제1종 보통면허 도입
현재까지는 제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이 2024년부터 제1종 보통면허에도 확대된다. 경찰청은 2023년 3월 국내 차량 중 자동변속기 차량이 86%에 달하는 등 자동변속기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자동조건부 제1종 보통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개정, 시험용 차량 교체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규제심사, 경찰위원회,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준비했다. 이어 면허시험장 및 전국 운전학원에 비치된 시험용 차량을 교체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빠르게 차량 교체시기를 앞당겨 2024년 하반기 중 일부 면허시험장부터 자동조건부 제1종 보통면허를 시행하고 운전학원은 자체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2023.3.14.)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운영방식 전면 개선
구분 | 기능검정원 | 기능·학과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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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사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에 필요한 기능(학과)교육을 지도하는 사람 |
연령 | 27세 이상인 사람 (필기시험일 기준) |
20세 이상인 사람 (필기시험일 기준) |
학력 | 제한 없음 | |
시험과목 |
1교시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 관계법령 3교시 기능검정 실시요령 |
1교시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 관계법령 3교시 기능(학과)교육 실시요령 |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방지장치’ 설치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란 음주운전을 하고 5년 이내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된 사람을 뜻한다. 면허 결격 기간만큼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조건부 면허가 있는 동안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며 동시에 조건부 면허도 취소된다.
처벌도 강력하다. 방지장치를 해체 및 조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장치가 고장난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의 도움으로 시동을 걸어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0%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신설된 도로교통법으로,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출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