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차량들을 노려 고의적으로 받은 후 보험금을 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금융 감독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무려 이러한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고, 이들은 지난해 총 1,581건의 사고를 유발한 후 총 84억 원의 보험금을 탔으며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7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났을 때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험은 항상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라는 영원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험을 믿고 다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사고 빈도(Frequency)나 심도(Severity)를 높일 수 있는 위험(**방관적 위험, Morale Hazard)이 함께 수반됩니다.
바로 이 도덕적 위험(Moral Hazard)과 방관적 위험(Morale Hazard)이라는 속성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노려 고의로 차를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의사고가 의심이 된다면, 가장 먼저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및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이나 금융 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 1332)’(이하 ‘경찰 등’)에 증거자료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 방관적 위험(Morale Hazard) : 고의성은 없지만 무관심, 부주의로 인해 손실의 규모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뜻하며 정신적 위태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불법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사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유턴 사고는 그만큼 과실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들을 노려 정지하지 않고 고의로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보험범죄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고의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구별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살짝 접촉사고가 났을 뿐인데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MADYMO) 등의 사고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디모는 후방 추돌 시에 경추나 요추 등의 손상 여부 가능성만 타진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조차도 대부분 ‘판단 불가’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사기 적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 주제로 넘어가 과실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차 대 차 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그 크기를 평가하는데, 평가의 결정적인 요소는 ‘사고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차량들의 과실비율은 통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유턴’은 중대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신호를 어기고 불법유턴을 했을 경우에 이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기준이고 실제로는 사고가 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차량에게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개별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10 대 0’이 아니라 ‘6 대 4’ 등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판결 참조).
주택, 상점 등이 밀집한 골목길에서는 휴대폰을 보면서 걷거나 술에 취한 취객 등의 보행자가 많아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보행자가 갑자기 차로 돌진해 들이받는다면 이러한 사고는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보행자가 주의를 살피지 않고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꾼다거나 상점 등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갑자기 뛰어 나와 차와 부딪히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 보행자들이 고의로 차에 달려와 부딪힌 후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간혹 발생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 등에 조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인 ‘고의’를 입증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실무상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조사를 요청해도 주택가, 상점가 등은 차량의 통행보다는 보행자 보호가 더 우선시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말로 보행자가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 등에 신고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나 측면에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살짝 부딪혔을 경우에 실제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할 경우 보행자가 ‘사고 후 도주(일명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도주 사고가 인정이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부딪혔다고 주장한다면, 우선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린 후 보행자의 상태를 살핀 후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이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상대방의 전화에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전화를 걸게 함으로써 도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보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상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보험 범죄자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노립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준수(음주운전 금지, 신호 준수,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등)해 안전운전을 습관화함으로써 처음부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