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삼색등이 도입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를 확인 후
천천히 우회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