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고자 할 때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고,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또한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2010.8.24. 이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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