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도로의 평화를 지켜라!

진실 혹은 거짓
출처.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선사하는 녹색.
실내에 관엽식물을 들여 힐링 공간을 만드는 일상의 노력처럼,
도심 속 녹색 또한 우리에게 힐링을 가져다줄 수 있다.
도로 위 녹색을 올바르게 사용해 도로의 평화를 지켜내 보자.
Q1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 가급적 앞차를 따라 진입한다.
  • 녹색 신호에는 진입해도 무방하다.
  • 적색 신호라도 공간이 생기면 진입한다.
  •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도움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Q2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 먼저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우회전한다.
  •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진행한다.
  • 서행하며 보행자보다 먼저 우회전한다.
  • 보행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어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도움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고자 할 때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Q3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 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 마주 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적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도움말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고,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또한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2010.8.24. 이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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