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도로교통칼럼
글. 이영미 차장(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첫 운전의 설렘 속에 당당히 운전대를 잡은 그날,
막상 운전대를 잡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을 만큼 긴장했던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다.
대상자는 현장 방문 및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운전면허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앉아서 5분 만에,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휴대전화 메시지나 우편 안내통지를 받게 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겼다간 기간 경과로 제1종은 3만 원, 제2종은 2만 원의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할 것을 추천한다. (면허증 앞면 주소 아래 적힌 기간 확인)

적성검사·갱신을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과거에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즈음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대기인원이 적을 때는 약 10분 정도가 걸리지만 지난 ’22년 하반기에 대상자 폭증에 따라 연말에는 4시간 이상 길어지기도 했으므로 올해도 미루지 말고 상반기에 해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5분 만에 손쉽게 신청하고 수령할 때 직접 방문하면 되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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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홈페이지 방문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홈페이지 접속에 앞서 새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니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통합 민원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제1종 보통 적성검사나 제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한다.

안전운전통합민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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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및 본인인증 (카카오페이인증, 공동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소지한 면허에 맞춰 적성검사(또는 갱신)을 선택하면 실명인증이 나온다.

본인인증은 카카오나 네이버, KB 인증서 등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인증이 끝나면 약관 동의 행정정보가 제공된다.

핵심은 신청 완료 후 접수비를 환불하거나 수령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제1종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새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아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집 주소를 확인한다. 면허증 분실 여부는 반납할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만약 실물 면허증이 없는 경우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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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 – 자기 신고서 작성 및 건강검진 자료 조회

제1종 보통은 제2종 갱신과 다르게 자기 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 조회 과정이 추가된다. 자기 신고서는 적성이나 시력, 청력 등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는 칸이다.

그다음 건강검진 자료 결과를 조회해야 한다. 건강검진 자료 조회는 최근 2년 이내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러오는 절차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결과를 적격과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만약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없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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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등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한다. 사진은 250kb 이내의 jpg 파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에 맞춰 촬영한 사진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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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수령지, 날짜 선택

사진 업로드까지 끝났으면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날짜를 선택한다. 운전면허증은 IC(모바일) 운전면허증 카드와 일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중 선택할 수 있고 영문(국문 겸용) 면허증과 기존 국문 면허증 여부를 추가로 선택한다. 면허증 선택이 끝나면 면허증을 찾으러 갈 시험장 혹은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 날짜를 선택한다.

이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수신 동의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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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및 수수료 결제

마지막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한다.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면허증 종류 영문 국문
적성검사 (제1종, 70세 이상 제2종) IC카드(모바일) 20,000원 18,000원
일반 15,000원 13,000원
갱신(70세 미만 제2종) IC카드(모바일) 15,000원 13,000원
일반 10,00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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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면허증 수령

결제까지 모두 끝나면 날짜에 맞춰 수령지에 방문해 면허증을 찾는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반납할 기존 면허증을 들고 방문해야 한다. (제2종 면허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구 면허증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도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이왕이면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어떨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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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2.7.28.부터 시행되어 개인 이동통신 단말(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저장되는 전자적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무인 자판기, 온라인 사이트(정부24) 등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은행 중에서는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며 향후 다른 은행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물(PVC) 운전면허증이 존재해야 하며, 신규취득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실물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재발급 처리를 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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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제공받은 QR코드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적성검사(갱신) 기간이거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실물 카드가 발급되는 1번 IC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기존에 운전면허증이 있고 아직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2번 QR코드 방식으로 하는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1. IC 운전면허증 발급방식(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것으로 현장 접수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받아 실행한 뒤 스마트폰에 인식시킨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앱 설치) PLAY스토어,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설치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 (법인 전화, 타인 명의 휴대전화 불가)

(전자서식 작성) 서식 작성 및 기존 운전면허증 제출

(IC 운전면허증 수령) 담당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핀번호를 입력하면 IC칩이 삽입된 운전면허증 수령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카드 발급’ 클릭 후 수령한 IC 카드의 우측면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

(IC 카드 수령) PIN번호를 입력한 후, 안면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면허증 발급

※ 숫자 4자리이며, 동일하거나 연속된 숫자 3개 이상은 사용 불가


2. QR코드 방식(면허시험장)

(앱 설치) PLAY스토어,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설치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법인 전화, 타인 명의 전화 불가)

(전자서식 작성) 서식 작성 및 기존 운전면허증 제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현장 발급’ 클릭 후 창구에 설치된 태블릿 PC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고, 안면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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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수수료는 앞서 21쪽 ⑥번 내용과 같다. 운전면허증에 인쇄된 적성검사(갱신)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QR코드는 1,000원인데,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제78조의2 제4항) 단,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