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탄소 배출을 저지하라!

저공해 자동차 구매 목표제

환경×안전
글. 편집실 참고자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 브리프, 국가법령정보센터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바로 도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도로에서의 탄소중립이
2050 탄소중립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서 찾은 해답
도로 위 탄소 중립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분야별 배출량 추이(2020)를 보면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56.223백만*tCO₂eq다. 그중 에너지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569.917백만tCO₂eq로, 전체의 86.8%를 차지한다. 도로, 교통, 운송 등이 포함되는 수송부문은 에너지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며 연간 96.176백만tCO₂eq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은 비단 국내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선진국은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독일은 9유로 티켓 판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25% 증가시켰는데, 당시 이산화탄소는 180만 톤, 대기오염은 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가 탄소배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로 남았다.

당초 유럽연합(EU)은 아예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올해 3월 독일과의 합의를 통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지만, 수송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연료 및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변함이 없다.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막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 tCO₂ eq(ton of CO₂ equizalent) : 이산화탄소 환산 값.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를 CO₂ 배출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나타냄

친환경 자동차 구매 목표제
저탄소 환경 조성

환경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민간 기업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 목표제 적용 대상은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렌터카(차량 3만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버스·택시 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 사업자(우수 물류인증 기업 및 택배 기업)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 자동차인 무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 자동차로 일원화한다. 제1종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을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 자동차를 의미한다. 기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의무구매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 자동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 자동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 자동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공해 자동차 이용에 앞장서는
KoROAD

도로교통공단 또한 무공해 자동차 이용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일찍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통해 친환경차 의무 구매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2년도에는 신규 차량을 모두 저공해차로 구입하였으며, 그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입했다. 올해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목표제가 확대되면서 모든 신규차량을 무공해차로 도입하는 중이다. 2025년부터는 무공해차 책임운행제 시행에 따라 기존 경유차는 조기 폐차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기 보급 업체 대영채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52개 조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공단 방문객 및 인근 지역주민의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편 해소에 앞장섰다.

협약으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241대로,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밖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는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는 중이다.

도로교통공단_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충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