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칙 365

전동보장구 안전 수칙

출처. 건강보험공단

보도가 있는 곳

전동 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이동해야 하며,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보도에서는 가급적 차도와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세요.
주변 보행자들과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세요.

보도가 없는 곳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단, 일방 통행로에서는 마주보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로 통행할 때는 자전거, 오토바이 통행에
주의하며 길 가장자리로 서행하세요.
버스나 택시가 정차하면 일시정지 후
차가 출발한 뒤에 이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