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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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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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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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체 중량이 35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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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도움말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제19호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AS(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