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12 Vol.84
교통안전 소식 교통안전 소식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항·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 방해 등 과태료 부과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4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  고객지원센터 1577-1120 (발신자 부담)
 |  전문번호 ISSN 3022-4942(online)

Copyright ⓒ2024 KoROA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