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보행자 보호’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며 일상 속 안전운전을 다짐해 보자.
정리. 편집실
출처. <알기 쉬운 도로교통법 해설>(2023.1. 경찰청)
보행자는 도로에서 보행 중인 동적인 상태에 있는 통상의 보행자 외에 노상작업자, 노상에 서 있는 사람과 누워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노상을 횡단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손수레 등을 끌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17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보행자에는 유모차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 등도 포함된다.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갈 경우1), 도로공사 등의 이유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을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2)에는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다(제1항).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일반적으로 보행자는 통행 원칙에 따라 차도 또는 보도에서 통행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에 포함될 경우 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장의(葬儀) 행렬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언제든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며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정한 도로(도로교통법 제28조의2)”를 말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 서행·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부여되고 필요시 속도(20km/h 이내)를 제한할 수 있어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행방식은 그간 보행자가 차량에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