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 충돌

사고가 나면 빠른 수습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적절하게 수습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순간의 실수로 2차 사고를 일으킨 A 씨의 사례로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글·그림. 차은서 감수. 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 박사, 대구고등검찰청·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제61회 법의 날 표창 수상)

평범한 어느 날의 실수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영진(가명)은 날이 좋아서였는지 마음이 들떠있었다.
약간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며 불법 유턴을 한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영진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다.
쿵-!
그 순간,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다. 영진은 머리가 멍해졌다.
잠시 후 즐비해 있는 가게 중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다.
인근 미용실에 있던 피해 자동차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가 뒤를 살폈고,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다.
당황하긴 영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빠르게 사고를 수습해야 했기에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영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좁은 도로를 막고 있는 자신의 자동차였다.
“여기 오래 서 있으면 다른 차들에 피해가 갈 거야. 자리를 비켜야겠어.”
그는 조심스럽게 후진 기어를 넣어 피해 자동차와 간격을 벌렸다.
좁은 도로라서 그 사이에 중앙선을 넘었지만 금방 차를 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던 찰나,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이번엔 차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어머!”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피해 자동차를 살피던 자동차 주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2차 사고를 낸 것이다.
영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같은 말만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차 사고, 원인을 밝혀라

그날의 사건 이후, 영진은 피해자가 있는 상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영진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가해자가 되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영진은 계속해서 후회의 말을 내뱉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오늘 사건의 주요 쟁점은 2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검사와 변호사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첫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뒤에 긴 설명이 이어졌지만, 영진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히 차를 빼려다가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이지,
중앙선을 침범하려다가 피해자를 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진은 상소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사실

“빨리 가려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생겼네. 잠깐 못 본 것뿐인데! 실수 한 번인데!”
숨겨왔던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다.
영진은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상소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드디어 결판의 날이 다가왔다. 대법원이라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상고심에서는 실수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길, 영진은 빌고 또 빌었다. 판사들도 사고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실 확인에 나섰다. 드디어 판사가 입을 열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주차 돼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 후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영진은 손에 땀을 쥐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사의 말은, 다시 한번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영진은 한시름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게 됐다.
법률적으로 무죄(공소기각)가 나올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놀랐을 것을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이 올라왔다.

두 번째 충돌의 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거였을까?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다가갔다면,
사람을 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제서야 영진은 자신의 모든 말이 핑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법정을 나선 영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위 사건은 2차 교통사고 후 처리에 대한 사건 판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