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해요 안전운전

모두가 어울리는 공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도로

도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통문화, 내가 먼저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2025 약속해요 안전운전 캠페인

2025년 「신호등」은 교통사고 원인 1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칩니다.

1+2월호
배려로 성장하는 초보운전,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3+4월호
교통약자와의 동행,
성숙해지는 교통문화

5+6월호
도로 위 양보,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

7+8월호
운전 중 전방주시,
모두를 위한 약속

9+10월호
헷갈리는 교통신호?
아는 것이 힘!

11+12월호
음주는 금지,
졸음은 휴식

난폭·보복 운전 자가 진단

운전 중 분노를 참지 못해 위협을 가하거나 보복을 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스스로 난폭·보복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구. 이파인) 난폭·보복 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일부 발췌

0~2개

난폭·보복 운전과는 거리가 먼 착한 운전자입니다!

3~4개

보통 수준. 평화로운 도로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5개 이상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와 공격성을 조절하세요.

화합을 위한 교통안전 상식

통행 우선순위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동시 진입 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보다 직진이나 우회전하려는 차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
교차로가 아닌 도로
난폭·보복 운전 처벌 사항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정지(40일) 또는 취소 처분

보복 운전

  •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정지(100일) 또는 취소처분

난폭운전이란
  • 아래 위반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수행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반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보복 운전이란
  •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예시: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을 반복해 위협,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동 등

    출처: 2024 교통안전수칙(한국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