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소식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 합동단속
-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함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총 17만 6,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부과(1만 2,840건), 고발 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14만 3,000대)에 비해 23.94% 증가한 수치다. 주로 불법 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 위반(12.5%) 순으로 늘어났다.

한편, 불법 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된 불법 자동차는 4월 1만 2,712건, 5월 1만 5,301건, 6월 1만 5,974건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 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 안전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