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첫 번째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두 번째로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이후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후속으로 3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민사문제),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의 문제(형사문제), 세 번째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 등의 문제(행정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중 보험접수는 민사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접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보통은 보험접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헙접수는 법적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가해자가 충분히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개인적으로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 또는 가해자가 다쳤는데 개인적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 접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후일에 증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은 ‘대물배상’입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2천만 원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의무보험만 가입할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하는데, ‘대물배상’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최대 10억 원을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든지 10억 원으로 하든지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차량과의 사고 등에 대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등의 이유로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전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가해자의 개인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고가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수리하여 복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개발원에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만들어 단순한 긁힘 손상 등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차를 수리하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해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물배상’에서는 아직도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다청구 등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납입할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가입자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로 정해집니다. 이 중 단독사고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입니다.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이란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며,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란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현재 할인할증등급과 관련해 보험회사는 1Z부터 29Z(P)까지의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음 보험가입 시 11Z로 시작해 해마다 무사고 시 1등급씩 등급이 올라갑니다(대략 1등급당 6.4% 보험료 할증). 반대로 사고 시에는 1점당 1등급씩 등급이 내려가며, 보통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 시 할인할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할 경우 사고내용과 상관없이 건당 1점이며, ‘대물사고’ 또는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할 경우 물적 사고 할증기준금액(보통 200만 원 설정)을 기준으로 초과 시 건당 1점, 이하 건당 0.5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등급이 11Z였다면 1점일 경우에는 10Z가 되며, 0.5점일 경우에는 10F(five)로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고건수별 특성요율과 관련해 직전 1년간 무사고이거나 직전 3년간 1건 이하 사고 시 약 3~11% 할인되며,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에 약 6~60% 할증됩니다(회사별 상이). 아울러 사고건수가 많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인수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동인수(자동차보험불량물건에대한공동인수협정)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때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 할인할증 보험등급이 낮거나 사고 건수가 많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자동차 등 물건에 대한 손실 내지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낼 경우 형사문제와 관련된 비용(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담보해 주는 보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보험에 부가해서 운전자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은 의무보험이지만 대인배상Ⅱ,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입니다. 이 밖에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특약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몇 세 이상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등)과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 특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 있는데, 자동차상해 특약(자기신체사고의 확장 특약), 상급 병실료 지원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전술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이 기본이지만, 특약으로 사망 및 상해(재해)후유장해, 입원일당 등의 특약을 부가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