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운전 노면표시는 ‘▽’이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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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기의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으로 진입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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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황색신호일 때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나,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갑자기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하지도 그대로 주행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존에 빠지게 되어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됨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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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뒤따르는 차와의 추돌사고가 생길 수 있다.
* 딜레마존: 차로를 접근하고 있는 차량이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 속도 때문에 정지선에 정지가 불가능하거나, 3초간 점등되는 황색신호가 끝날 때까지 교차로 상충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구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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