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살펴본 결과, 사망자는 518명에서 26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사고 건수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5,896건에서 2022년 6,045건으로 약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며 보행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야 한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하다.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해서는 언제나 조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버튼을 눌러야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신호등도 있다. 보행자 작동 신호는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돼, 차량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보행자 작동 신호가 보이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대기하지 말고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횡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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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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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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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좌회전 차로에 ‘밟으세요’ 또는 ‘감응신호’라고 쓰여진 생소한 표지판을 본적이 있을까. 이는 ‘좌회전 감응신호’로, 좌회전 차선에 그려진 네모 칸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바닥에 설치된 검지기가 이를 인식해 교통상황에 맞게 좌회전 신호를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감응식 좌회전 신호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좌회전 신호를 주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