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9월 5일(화)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현재 156개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학 시기(2023.8월말~9월말)에 집중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상)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참여)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하는 것으로 중상1명+경상1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버스업체 대상 실시
*** 가을철 관광지 10여곳 대상으로,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