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반기준 제2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교차로에서 진행 중 옆면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유도선에 대한 이해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Ⅰ·일반기준 2. 노면표시, Ⅱ·개별기준 5. 노면표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좌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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