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정차로 위반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에 해당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인 현장계도를 전개하는 중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의 메시지를 도로 전광판(VMS),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