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이란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주의하실 점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운전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음주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또는 종별 면허를 위반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등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만 해도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152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소정의 사고부담금(의무보험 한도에서는 지급보험금 전액, 이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에서는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 한도로 지급보험금)을 납부하게 하는데,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미납할 경우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피보험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지만, 추후 그 금액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은 크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실무상 ‘형사합의금’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의무보험처럼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도 아닙니다. 오직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보험일 뿐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와 사고가 날 경우에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만일 가해 운전자의 경제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할지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적 의미의 자동차 도난사고는 절취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도난의 의미는 반환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 보유자(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칙상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갖고 있을 때에 한합니다. 운행지배란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자동차의 운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절취운전자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시동을 켜둔 채로 편의점에 들른다든지 노출된 장소에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 안에 방치한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참조).
즉,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난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사망 및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그리고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줄여서 ’무보험차 상해‘)’로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몰래 훔쳐 무단으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기사 등은 흔히 접하곤 합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열쇠 관리 등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운행지배가 단절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는 수단을 강구하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상의 책임(민법 제755조)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모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는 통상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므로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자동차에 대한 반환 의사조차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모의 ‘운행지배’가 단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자동차를 미성년자가 무단운전 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통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소정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지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자에게는 구상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82조,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