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파란색은
어떤 의미일까?

진실 혹은 거짓
출처.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제1·2종 보통·대형·특수)
파란색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슬픔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하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 파란색.
도로 위 파란색을 제대로 활용하면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도로에서 파란색을 마주쳤을 때
올바른 이용 방법을 문제와 함께 확인해 보자.
Q1  문제은행 242번.
하이패스 차로 설명 및 이용방법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하이패스 차로는 항상 1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일반차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통과한다.
  •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유도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화물차 전용차로이므로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통과한다.
  •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통과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미리 감속하여 서행한다.
  •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도착지 요금소에서 정산하면 된다.
도움말

화물차 하이패스 유도선은 주황색, 일반 하이패스차로는 파란색이고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50∼80km/h로 구간에 따라 다르다.

Q2  문제은행 273번.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도움말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Q3  문제은행 561번.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선으로 설치되는 노면표시의 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중앙선 표시, 노상 장애물 중 도로중앙 장애물 표시는 백색이다.
  • 버스전용차로 표시, 안전지대 표시는 황색이다.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는 적색이다.
  • 주차 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는 적색이다.
도움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중앙선은 노란색, 안전지대 노란색이나 흰색이다. ②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다. ④ 주차 금지표시 및 정차·주차금지 표시는 노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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