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하이패스 유도선은 주황색, 일반 하이패스차로는 파란색이고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50∼80km/h로 구간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중앙선은 노란색, 안전지대 노란색이나 흰색이다. ②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다. ④ 주차 금지표시 및 정차·주차금지 표시는 노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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