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출생일을 0살로 계산하는 만 나이.
이제 나이는 어려지고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정부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나 행정 서류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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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 18세 이상 | 16세 이상 |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력 1년 이상 | - | -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