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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사고기록장치(EDR)

글. 천정환 차장(본부 사고분석개선처)
안전장치 평가부터 사고 상황 재현까지
최근 들어 많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블랙박스에는 운행기록계(Tacho Graph),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 CCTV), 사고기록장치(EDR) 등이 있다. 그중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는 차량의 충돌이나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EDR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ACU(Airbag Control Unit)에 설치되어 사고 전·후의 상황을 기록한다. EDR의 설치 목적은 차량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차량의 충돌 및 각종 안전장치의 성능 평가에 활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사고 상황을 재현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EDR은 충돌 형태(전방충돌, 후미충돌, 측면충돌, 전복), 충돌 전 데이터, 충돌 데이터, 에어백 전개 데이터, 기타 데이터 등을 기록한다. 자동차의 충돌 시점을 기준으로 충돌 2.5~5초 전부터 충돌 0.25초 후까지의 사고 기록을 저장한다. 보쉬에서 판매하는 CDR 장비를 이용하면 국내외 48개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에서 EDR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에 장착된 EDR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제조사의 자체 장비로 추출 가능)가 판매되고 있지 않아 자동차 제조사의 협조가 없으면 EDR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EDR 데이터를 통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에 자동차 제조사가 EDR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을 제정해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EDR 장치의 장착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유자가 원하면 EDR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의 기술 발전 및 교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EDR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추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EDR 데이터 추출을 위한 장비를 갖춰 다양한 사고 유형에 맞는 분석기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교통사고의 실체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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