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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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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전방 주시의 중요성

도로 위 운전자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선다. 특히 ‘정지’와 ‘진행’ 중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선택이다. 도로교통법은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정지해야 한다’고 간단히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운전자는 자주 딜레마에 빠진다.
글. 정동훈 대리(본부 사고분석개선처)
보행자 사고의 특성
운전자라면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 끝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로 주행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 좌측 직진 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면,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횡단보도 대부분이 좌측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깜박이거나 적색이라면 운전자는 전방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좌측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뛰어오거나 자전거가 달려오고 있다면 어떨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처럼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보행자 사고 ① 무단 횡단 사고
2014년 12월, 한 쏘나타 차량이 야간에 대구시 소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쏘나타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했다. 그랜저 차량은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밟고 지나갔다. 그후 뒤따라오던 프라이드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지만 충격했다. 본사고로 보행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현장 조사 시 쏘나타 운전자는 충격하는 순간 보행자를 인지했다고 진술했고, 그랜저 운전자는 쓰러진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운전자가 야간 주행 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행자 사고 ② 횡단보도 사고
새벽 1시 12분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 차량이 경인교대 방면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본 사고로 보행자는 의식불명 상태가됐다.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약 66km/h로 주행한 것으로, 과속 운전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는 반대편 차로의 차량 불빛 때문에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보행자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운전자는 특히 야간 주행 시에는 교차로 혹은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녹색일지라도 대향 차량의 불빛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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