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소식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제한속도 탄력 운영

경찰청은 지난 3. 14.(화)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교통경찰은 이번 워크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해 교통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경찰청이 밝힌 주요 교통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한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세 번째,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한다.

자동변속기가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

네 번째,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한다.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 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하였으며,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취약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야외활동이 올해부터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 취약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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