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정차의 위험성

교통안전 독자 이야기
글. 장삼동(부산시) 독자님

일부 성급한 운전자들이 갓길을 이용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운전자 중에는 아직도 ‘고속도로 갓길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년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된다.

부득이 차 고장으로 갓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것 또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처럼 갓길 주·정차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불법으로 갓길에서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갓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나름대로 대안과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피곤하면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게소가 멀다면 인근의 졸음쉼터를 찾아 충분히 쉬도록 해야 한다. 졸음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평소 차량 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타이어 펑크의 경우 운전자들이 교환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휴대 공구의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엔진 과열의 경우 사전에 냉각수 확인 등 기본적인 점검만 하여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냉각수 주입구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다. 도로에서 고장으로 장시간 정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보통 자신의 운전실력만을 과신하고 자신 있게 운행하지만,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차량 결함으로 인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고장으로 주차할 때 비상 깜박이를 켜고 차량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 뒤, 갓길 보호난간을 넘어 안전한 곳에서 서비스 차량을 기다려야 한다. 도로 이용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린 뒤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 밖으로 몸을 피해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면 더욱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갓길은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공간이다. 절대로 불법 주행이나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 ② 삭제 <2017.6.2>
  •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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