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싸템,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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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최근 1년 사이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증했다.
인기 연예인의 소장품으로 알려진 전기자전거는 높은 판매율을 보이며 팔려나가는 중이다.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면서 이제는 ‘인싸템’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전기자전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전기자전거의 매력은 무엇일까.

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도 친환경 이동 수단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지원금액, 지급 조건 등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유행도 따르고, 운동도 하고
전기자전거의 매력

‘전기자전거’ 하면 앉아만 있어도 전기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의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 페달을 찾아볼 수 있다. 겉모습만 봐서는 일반 자전거인지 전기자전거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물론,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함을 유지한다는 점이 레트로의 유행과 맞닿아 더욱 매력적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자전거라면 전기는 언제 쓰는 걸까. 앞서 설명한 페달이 있는 전기자전거는 PAS(Pedal Assist System)1) 방식의 전기자전거다. 페달을 돌릴 때만 전기 모터가 작동해 자전거 운전자를 돕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페달을 돌려 움직이는 원리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지만 오르막길이나 장거리에서 힘을 덜 들이고 쉽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

전기자전거 이용자 중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 일반 자전거보다 자주 찾게 돼 오히려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과학의 힘을 빌려 같은 운동량으로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다가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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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PAS’ 방식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으로 구분된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일까?
더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디자인과 편리함, 운동성까지 갖췄다.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것 또한 현 시대상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이런 전기자전거의 매력은 공유 자전거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 지난 3월 원주시는 공영전기자전거 ‘e바퀴로’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역시 PAS 형식의 전기자전거다.

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전기자전거에도 엄연히 안전 수칙이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행 나이가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전기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일방통행 도로 등 일부 예외) 개인형 이동장치와 마찬가지로 속도 25km/h가 넘어가면 전원이 자동 차단돼 페달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18년 194억 달러에서 2022년 273억 달러로 급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36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규제의 유무를 떠나 이동 수단 자체로도 매력적인 전기자전거의 장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