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난 모양의 주의표지는 테두리에 적색, 바탕에 황색을 사용한다. 도로이용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보통 동그란 형태의 규제표지는 적색 테두리와 백색 바탕색을 사용한다.(일시정지 표지 등은 예외) 도로이용과 관련한 제한, 금지 등의 사항을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해 도로 사용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설치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소방용수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도로 주변에서 적색 복선을 볼 수 있다. 두 줄로 된 적색 복선은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구역에 표시되며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다. 연석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연석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 도로 위에서 이런 적색 표시가 보인다면 위급 시에 소방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색에 흰색 또는 반사체를 띠처럼 두른 막대기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시선유도봉이라고 불리는 도로시설물 중 하나다. 시선유도봉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나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도로에 설치된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야간에는 운전자에게 곡선구간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했다.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는 몇 초 뒤에 녹색 신호가 켜지는지 알려 보행자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2022.2.4.)에 따라 설치됐다.
출처: 의정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