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아이>편 - 노인과 아이를 위한다면
- 1. 다음 용어의 정의에 대한 개념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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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는 7세 이상~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③ 청소년은 12세 이상~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④ 노인 또는 고령자는 66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2. 길 가장자리에서 횡단을 시작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의 판단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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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은 신중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고 함부로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② 행동이 느린 노인보다 자동차가 빨리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③ 노인은 두려움이 많으므로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면서 통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④ 노인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한다고 생각했다. - 3.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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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 4. 어린이보호구역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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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다르다.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서행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는다. - 5.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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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6세의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② 62세의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③ 81세의 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
④ 91세의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 6.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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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원 통원로이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②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③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 이후 구역에 설치한다.
④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을 알린다. - 7. 운전 중 서행해야 하는 경우나 장소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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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②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있는 경우
④ 구부러진 도로 부근
- 1. ①
- 어린이 :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18세 이하, 노인 : 65세 이상
- 2. ④
- 운전자는 노인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 3. ②
-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 4. ①
- 제93조 제2항 관련 별표 10, 어린이·노인·장애인의 범칙금액은 동일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고원식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주정차 금지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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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6. ②
- 이 표지판은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 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 7. ①, ④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는 서행해야 하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