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한순간 감정으로 우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그 공간이 도로라면 어떨까. 실수는 사고로 이어져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운전 중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며 운전자 폭행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글·그림. 차은서 감수. 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 박사, 대구고등검찰청·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제61회 법의 날 표창 수상)

우울한 어느 날의 비극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정국(가명)은 종일 쌓인 일로 속이 뒤틀린 채, 친구와 술을 진탕 마신 뒤였다.
“잊어버려!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라는 친구의
위로도 정국의 마음을 잡아주진 못했다.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로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정국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놈의 회사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분노로 일렁이는 정국의 마음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정국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택시를 잡아탔다.
준호(가명)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정국은 집으로 가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일을
되뇌었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다시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 탓에, 조용히 정국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는데, 유독 택시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이 사람, 괜히 시간끌면서 요금 더 받으려는 거 아냐?
이젠 택시까지 날 무시하나?’
순간 정국의 분노는 택시 기사 준호에게 향했다.
“아저씨, 차가 왜 이렇게 안 가요?”
“손님, 지금 신호 대기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출발할 거예요.”
그 말이 불씨가 되어 정국의 마음에 닿았다.
‘기다리라고? 오늘도, 아니, 매번 나는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루의 피로가, 머릿속을 맴도는 상사의 폭언이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뒤섞여 메아리쳤다.
순간 정국의 시야가 좁아졌다.
그는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숙여 운전석 머리받침에 팔을 걸쳤다.
그리고는 준호의 얼굴을 두 차례 밀치듯 내리쳤다.
손이 목덜미 쪽으로 향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운전대가 흔들리면서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옆 차로에 있던 운전자는 놀라 경적을 울렸다.
정국은 그제야 스스로 만든 위험을 인식했다.
숨이 가빴다. 그러나 분노의 잔열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주변에서 전해지는 시선과 긴장감이 택시 안을 가득 메웠다.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다.

‘일시 정차’도 운전 중이라고?

사건은 경찰의 수사를 거쳐 법정 싸움까지 옮겨졌다. 1심 법원은 정국의
행동을 단순 폭행으로만 보았다. 차량이 멈춰 있었던 만큼 ‘운행 중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사는 항소했다. 2심 법정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정국은 안도했고, 준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법정에서 마주 앉았다.

준호는 증인석에 앉아 어깨를 움츠린 채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었다.
피고인 정국은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쳤습니다. 차량은
신호대기로 잠시 멈춰 있었을 뿐, 여전히 도로 위에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합니다.”
정국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 차가 이미 멈춰 있었잖아요. 그냥 화가 나서 민 거지, 운전 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 행동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판사가 눈을 들어 피고인을 바라봤다.
“멈춰 있었다고요? 그 자리는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습니다. 피해자는 신호가 바뀌면 곧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운전자를 공격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운전석’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쳐들며 차분히 낭독했다.
“‘운행 중’이란 바퀴가 구르는 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호대기와 같은
일시 정차 상태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국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냥 화가 났을 뿐입니다. 운전 중이라는 걸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대법원의 공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처벌한다’, 제2항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다시 사건의 현장을 짚었다.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낭독됐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정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국을 부를 차례였다.
잠깐의 분노가 어떤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 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본 원고는 운전 중 운전자 폭행 사건에 관한 판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