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운전 생활

시동 전에 칼차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대로 알기

이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호흡측정 장치를 시동시스템과 연결하여 측정치가 기준 초과 시 시동 제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대상자

2024년 10월 25일부터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1) 포함)을 한 사람은 결격 기간 종료 후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기간 예시

  • 음주측정 방해행위(2025. 6. 4. 시행):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대상자 준수사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사 미 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해도 처벌됩니다!

  • 대상자를 대신하여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체, 효용을 해치는 행위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 장착은 언제부터인가요?

    면허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입니다.

  • 방지장치 장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3년,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5년

  • 방지장치가 없는 다른 일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일반 자동차 운전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해도 되나요?

    타인의 호흡 측정, 무단 장치 해체 및 조작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