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도로 사용법
자동차와 오토바이, 면허의 자격이 다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비록 생김새가 다르지만 도로 위에서 만큼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도로에서는 같은 공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알쏭달쏭한 자동차 오토바이 면허만 가진 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이’다.
자동차 면허의 경우(대형·특수 제외)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지만 오토바이는 125cc를 초과할 시엔 만 18세 이상,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여 자동차면허와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자동차 면허의 경우(대형·특수 제외)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지만 오토바이는 125cc를 초과할 시엔 만 18세 이상,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여 자동차면허와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항상 같이 달리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는 ‘자동차 외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는 경찰 오토바이 등 긴급 차량일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와 일방통행도로에서의 오토바이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일 경우, 나머지 차로 중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안전장비에도 차이가 있다
‘사고 시 생사는 안전띠가 결정한다’라는 표어도 있듯이 안전띠는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제50조 1항과 2항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엔 운전자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의 경우 동승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그 이상일 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는 어떨까, 생명띠가 있을까? 아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안전장비에는 차이가 있다. 오토바이는 제50조 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 역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보호 장구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뜻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3만 원, 동승자의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안전장비에는 차이가 있다. 오토바이는 제50조 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 역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보호 장구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뜻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3만 원, 동승자의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사실 한 가족이다?
주차장법은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는 문장으로 자동차를 정의하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차’로 분류한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오토바이에 승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된다. 만약 오토바이에 승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보행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규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오토바이 모두 준법운전을 해야 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준법의식을 갖고 매너 있는 운전을 해야 한다. 비매너 운전은 법규 위반과 돌발행동으로 이어져 도로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이다.
먼저 공동위험행위란, 운전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공동위험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차체가 작기 때문에 여러 대가 나란히 통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위험 요소가 된다. 또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진로변경금지위반·급제동금지위반, 앞지르기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의 경우 역시 40점의 벌점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같은 도로를 공유하는 한 가족이다. 때문에 ‘나’와 다른 가족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매너운전을 해야만 한다.
먼저 공동위험행위란, 운전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공동위험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차체가 작기 때문에 여러 대가 나란히 통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위험 요소가 된다. 또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진로변경금지위반·급제동금지위반, 앞지르기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의 경우 역시 40점의 벌점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같은 도로를 공유하는 한 가족이다. 때문에 ‘나’와 다른 가족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매너운전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