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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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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운전자의 사고

글. 백선규 사원(본부 사고분석개선처)
불법 유턴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
지난 2016년 8월 영등포, 유턴하던 승합차와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사고의 쟁점은 두 운전자 중 누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여부였다. 분석 결과, 승합차가 좌회전 신호 직전에 중앙선 일부를 점유하며 유턴을 시도한 것이었다. 오토바이 차량은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 황색 신호에 약 60㎞/h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유턴하던 승합차와 오토바이는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승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했으므로 형사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돌발행동할 수 있고 안전장치 없는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차폭이 일반 차량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승합차 운전자는 유턴 등의 이유로 차로를 옮길 때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먼 지점까지 살펴야 한다.
멀리서 오토바이가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운전할 때는 언제 어디서 다른 차량이 올 수 있다는 방어운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끼어들기, 급가속 등의 돌발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같은 자체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많은 운전자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힐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유턴이 부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유턴 시 승용차의 경우 벌점 30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가 정지되므로 운전자에게 부담되는 처벌일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벌점과 벌금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고다. 불법 유턴을 할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쉽다. 불법 유턴을 포함한 도로 위의 불법 행위는 꼭 없어져야 한다.
운전자들이 직접 도로 법규 위반 상황을 신고할 방법이 다양해졌다.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SMART 국민제보’ 앱 및 웹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들의 법 위반율이 줄어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눈살을 절로 찌푸리게 하는 법규 위반 상황을 본다면 신고해보는 게 어떨까? 작은 실천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
※ 본 칼럼은 자동차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크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는 ‘그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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