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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계 읽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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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라져야 할
‘음주운전’

작년에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학생이었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분을 불러왔고, 그 결과 음주운전의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금년 6월 25일부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음주운전은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운전자의 잘못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동이다.

글. 유기열 과장(본부 통합DB처) 일러스트. 김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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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사고는 감소

경찰청에 따르면 금년도 음주운전관련 도로교통법 개정(’19년 6월 25일 시행) 이후 3개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대비 29.5% 감소, 사망자수는 62.2% 감소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이 0.05%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0.03%로 강화되어 교통사고가 감소한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고인만큼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주의와 각성이 필요하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 감소율
교통사고 29.5% 감소, 사망자수 6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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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국적으로 58건의 음주운전사고 발생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 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07,109건이 발생하여 2,441명이 사망하고 186,39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21,421건, 매일 전국적으로 5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간 2만여 건, 하루 평균 58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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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전체사고에서 약 10%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약 9.6%로 교통사고 10건중 1건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2016년 도에 전년대비 19.0% 감소한 후 2017년, 2018년도 모두 비슷한 수준 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에서는 2.28명으로 전체사고의 치사율 1.95명 보다 약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음주운전 사고건수 및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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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22시부터 토요일 02시까지는 음주운전 사고 위험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로 특정에 편중되기 보다는 연중 고르게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달은 5월, 10월, 11월로 8.7%가 발생했고,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7.6%였는데 최다 발생월과 최저 발생월 차이는 1.1%p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말 술자리가 많은 12월도 음주운전 사고의 8.5%가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토요일 0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요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사고 주요발생 시간대
금요일 22시~토요일 0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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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형사고는 2~30대가 4~50대보다
두 배 더 많이 발생

교통사고에서 20~30대가 일으킨 사고율은 28.6%로 4~50대가 일으킨 사고율 45.6%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2~30대가 44.9%로 4~50대 44.8%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발생 율을 나타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대형사고(사망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최근 5년간 2~30대 사고 14건, 4~50대 사고 7건으로 2~30대가 두 배 더 많은 사고를 발생시켰다.

전체사고
4~50대(45.6%) > 2~30대(28.6%)
음주운전사고
4~50대(44.8%) ≒ 2~30대(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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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인식,
우리 모두의 성숙된 교통안전의식 필요

하루 평균 5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단속도 되지 않은 음주운전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운전자가 16만 명이 넘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 음주운 전은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일부 운전자 중에서는 고의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자신의 신체능력을 과신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숙된 교통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 2)

위반횟수 및 혈중 알콜농도 처벌
1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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